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계산시 휴업한 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는 원래 급여가 3700000입니다.
휴업을 해서 2개월은 3백 초반의 급여이고, 1개월은 3백칠십인데요
평균급여 구할때 3개월 다 삼백칠십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지급된 급여로 계산하면 되나요?
지급된 연차수당이 없으면 연차수당은 계산에 포함안하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의 평균급여를 통해 퇴직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액이 없다면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은 휴업기간에 받은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370만원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1개월 급여를 1개월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