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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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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휴직 후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년도

안녕하세요.

약 3년간 무급휴직으로 급여를 받지 않아 휴직 전 3개월로 평균임금 산정하려합니다.

연차 수당이 문제입니다.

3년동안 1년마다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 아래 1~3번 중에 언제 지급된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걸까요?

  • 22년 7월 휴직, 25년 1월 퇴사

    1) 22년 1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 (지급 수당 없음)

    2) 25년 1월에 지급된 24년 연차수당을 산입

    3) 기타 다른 기간?

3)의 경우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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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직전년도 연차가 소멸하여 발생한 수당을 포함하므로 2번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