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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반짝빛나는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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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3년 썼는데 연차수당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그리고 2009.3.1.에 입사하여 2026.3.1.자로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은 얼마나 정산되는지도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계약 상 임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으므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 기발생 연차 중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가 몇일인지(혹은 수당으로 정산되지 않고 계속 휴가로 이월되어 왔었는지 (2) 통상임금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3년은 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속연수에는 포함됩니다.

    2) 2009.3.1. 입사 → 2026.3.1. 퇴직이면 근속연수 17년이며,
    퇴직 시 정산 대상 연차는 마지막 연차연도에서 미사용한 연차 전부입니다.
    연차 일수 총합을 다시 계산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 산정 시 불이익 처우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