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4. 17. 12:56

제가 오늘 회사 사장님과 퇴직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20년 5월초에 입사를 해서 올해 21년 5월 말까지 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방금 전에 사장님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장님이 "그러면 만 1년이 안되니까 퇴직금은 안나오겠네, 6월초까지는 일해야 만 1년이 되서 퇴직금이 나오는데" 라고 말을 흐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잘못들은 줄 알고 만 1년이요? 라고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본인이 아는 법으로는 만 12개월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 만으로가 아닌 재작년(19년) 3월중~작년(20년) 3월말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었는데.. 뭔가 너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이 너무 확실하게 알고있다는 듯이 얘기하셔서.. 갑자기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20년 5월 1일에 사업장에 입사하신 경우, 21년 4월 30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5월 1일자에 사직일이 되는 경우 만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께서 해당 만 1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계신 것 같으오니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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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2020.5.10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은 2021.5.9일이므로, 6월 초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21. 04.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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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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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은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5일에 입사했다면 2021년 5월 4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4. 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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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와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적을 두고 있는 기간입니다.

          만12개월로 정하는것은 법정기준보다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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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작년(19년) 3월중~작년(20년) 3월말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은것이 만 1년이 넘은것입니다.

            만 1년이라 함은 작년 입사일부터 올해 입사일이 도래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20년 5월초에 입사를 해서 올해 21년 5월 말까지 일을 하는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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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에게 알려주세요.

              20.5.1에 입사를 했으면, 1년이 되는 날은 21.4.30 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달력으로 12개월을 채우면 됩니다.

              2021. 04.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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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364일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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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이 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4. 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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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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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5월 2일 입사를 하였다면 21년 5월 1일까지 근로를 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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