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은 받으나, 회사에서 3월 말에 4월 말까지 일하라고 통지를 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한것이기에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퇴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회사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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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에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오나 각 사유별로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일부 지원금 또한 수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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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받았는데 고용센터에선 뜨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등록을 하신것이라면,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이직확인인서 등록 및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유선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말씀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 지 등도 담당자분께 문의하신 뒤 구비하여 가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서류 등이 부족한 경우 재차방문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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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더불어 출근부, 휴가원, 업무 일지 등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복무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직 내의 조직도와 근로자 명부 등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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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조건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 일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요건을 충족합니다.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수급사유로 인정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만 인정이되고 있습니다. 각 사유별로 제출서류가 있기에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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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임금을 5개월 동안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액을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주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보기에 ,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정확히 확인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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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노무현직 노무사가 답합니다. 퇴직금계산법이알고싶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2021. 04. 10. 11:08퇴직금을 계산할때 비과세항목? 식대나이런것도 포함이되는건가요? 그리고 4개월전받은 상여금은 퇴직금계산할때포함이안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동안받은 상여금으로계산하는건가요?노무인사공유하고 돈벌기 ♥︎ 궁금해요 11 신고 0 0총 1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이슬기노무사인사노무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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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는 연차휴가로 통칭하고 있으며, 보통 월에 1개씩 발생하는 휴가에 대해서 월차로 명칭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사람들이 위와같은 연차휴가를 편의상 월차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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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일자에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직인 기간도 해당 회사의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포함되어 산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오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단서조항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용시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휴직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아래의 평균임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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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리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 기준은 여성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별다른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진행되며,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는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단협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교섭사항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며,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인지 여부는 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아래의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 12. 27.>]근로자참여법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전문개정 2007. 12. 27.][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 12. 27.>]근로자참여법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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