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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지급방식 고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구성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기준없이 매월 기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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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와 DC 중 과연 어떤게 개인에게 좋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DB형은 퇴직하기전 3개월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주기 때문에 퇴직금이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잘못운용해도 나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매년 연봉이 오르는 사람들과, 장기근속 근로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DB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2. 퇴직연금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동됩니다.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처럼 운용하고 싶은 분은 DC형을 추천드립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회사가 이미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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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우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선생님께서는 이번 회사로 이직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18개월에 이전직장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180일 산정에 포함될것이기에 해당부분을 먼저 판단해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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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좋을까요? 아니면 출근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의 경우 각각 사안에 따라 이점이 존재하기에 업무의 특성과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 선호도는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기에 코로나가 우려되신다면 재택근무도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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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차로 회사에 신고하시고,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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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던 경우 합의상 기한 까지 지급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바,-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권한 또한 상속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였던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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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달이 안되었는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개월이 안되었다고 하시는 경우를 보았을 때 앞전 2개월을 만근한 경우에는 2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은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이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임금 내에 반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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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일 이전 업무를 시작한 직원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로 하는 것이 맞으오나, 법인 설립이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성립도 해당 일이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제공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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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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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제공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되어 지급되는 것이고,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관련한 청구에서 인센티브가 사용자자에게 근로제공을 했는지와 관계 없이 지급일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유로 근로대가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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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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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기간은 승진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에 대한 부분이 취업규칙(내부규정)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명시된 부분 없이 변경이 되는 것이라면 관행적으로 이전에 승진이되었단 부분을 이유로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법적인 구제절차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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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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