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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21.04.13

입사한지 3달이 안되었는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입사한지 3달이 안되었는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 사정으로 1일이요.. 신입 연차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쉬는시간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 오전과 오후에 2번 각 30분씩 쉬는시간이있고, 점심시간 30분정도 (1시간30분)인데.. 근로 기준에 맞나요? 월~ 금까지 9시~6시 근무 및 9시까지 야근할때도 있고, 토요일은 격주로 9시~12시까지 근무를 하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그냥 회사와 협의해서 월 200만원 또는 월 300만원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개월이 안되었다고 하시는 경우를 보았을 때 앞전 2개월을 만근한 경우에는 2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은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이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임금 내에 반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월요일~토요일까지 있는 주에도 휴게시간이 평일 1.5시간, 토요일 0.5시간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1주 40시간 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다면, 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정확한 근무패턴을 알려주셔야 월급여 산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 월~금 9시간 근무 / 토요 격주 4시간 근무 등)

    참고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부여는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근은 22이 이후로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되며, 18시 이후 3시간 근무 시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질의와 같이 입사후 1년 미만인 경우, 개근한 1개월부터 1일씩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휴게시간 부여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3. 본인의 통상임금을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달 동안 개근하셨다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기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므로, 근로기준법상에 휴게 부여시간에 대한 이상은 없습니다.

    월급액은 정보가 부족하여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준수여부의 명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한달 후에 최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것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1개씩 사용해도 되고, 모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받으면 적법합니다.

    최저임금×(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0.5+주휴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달 개근 하였다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한지 3달이 되어도 입사일기준 월단위 연차 산정방식의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2.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일 / 1년간 80퍼센트 출근 15개발생합니다.

    3. 4시간당 30분 부여 또는 8시간의 경우 1시간이상 부여한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4. 5인이상시 316시간 급여산정시간 나오므로, 200만원 이라면 최저임금 미달 3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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