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형태 : 12/16~2/20까지 근무,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
-질의 : 만근 시 연차 지급이므로 연차 총2개 지급(12/16~1/15까지 연차 1개, 1/16~2/15까지 연차 1개, 2/16~2/20 연차 미발생)으로 산정하면 될지, 아니면 2/16~2/20까지 소숫점으로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6.~2.20. 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동안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16~2/20까지 근무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6일에 1일, 2월 16일에 1일의 연차휴가 총 2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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