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형태 : 12/16~2/20까지 근무,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
-질의 : 만근 시 연차 지급이므로 연차 총2개 지급(12/16~1/15까지 연차 1개, 1/16~2/15까지 연차 1개, 2/16~2/20 연차 미발생)으로 산정하면 될지, 아니면 2/16~2/20까지 소숫점으로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