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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밀잠자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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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수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단기 계약 근로자의 연차보상비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의 연차 발생일수 계산법이 혼동되어 문의 드립니다.

ㅇ 1년 미만 근로계약자(최초계약기간 8개월14일)

- 2023.06.16.~2024.02.29. 계약 후 퇴사시 연차 발생일수는?

ㅇ 1년 근로계약자(최초계약기간 12개월)

- 2023.06.16.~2024.06.15. 근로계약후, 2024.02.29. 중도퇴사시 연차 발생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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