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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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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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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서 채용할 때 작성하는 양식이며, 기간의 정함을 두는 계약직 계약서입니다.해당 계약서로서 선생님은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해당 계약서 외에 근로계약서 판단기준을 아래에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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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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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 안하는 회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경우 삭감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사정에 따라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결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여지긴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 내에 연차에 따라 연봉인상이 이루어지는 호봉체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이유로 연봉협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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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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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여러차례 지급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여질 수 없으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선생님 동의 없이 위와같이 제기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해당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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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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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금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에 해당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조사를 통해 체불액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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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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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것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되어 분할약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추후 퇴직을 하실 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회사가 산정한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득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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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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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 일을 과하게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이 계약직 차별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괴롭힘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입니다. 이 중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될 것으로보입니다.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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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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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 (제60조), 보건휴가(생리휴가 부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인지 상시근로자수는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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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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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콜센터 대표번호는 1350이며, 고용센터를 검색하여 주소지 관할 실업급여 담당부서를 검색하여 전화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 지급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인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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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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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퇴직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이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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