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게 일을 과하게 시킨다면?

2021. 04. 08. 18:39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계약직인데 고민이 있어 올립니다. 계약직으로 들어간지 2달 되어가는데 가자마자 군기를 잡더니 몇 주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하다가 적응이 되서 잘 다니고 있는데 업무 분장이랍시고 계약직 업무에서 정규직 업무까지 추가해서 받았다고 연락오더군요 겉은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서 보기 좋게 보일 수 있으니 누가봐도 귀찮은 일 하기 싫어서 일을 준게 눈에 보이니까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업계가 작아서 소문도 잘나기 때문에 한번 들이 받지 못하고 참고 지낸다는 데... 보기 안좋아서요 이렇게 계약직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업무를 과다하게 시키는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나 대처가 있을까요?

혹시해서 질문 남깁니다. 후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이 계약직 차별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괴롭힘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입니다.

이 중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될 것으로보입니다.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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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와 연관한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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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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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업무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4. 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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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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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경우라면, 사내 고충처리제도나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4. 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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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직무및 업무장소를 명확히 한정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상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인사권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이익 크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부당인사명령 구제시청가능할것입니다.

              2021. 04. 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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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추가로 부담시키는 업무시키는 것에 비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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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보호법 8조에 의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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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그랬다면 사내에 먼저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그랬다면,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4. 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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