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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타킨9
위대한타킨921.04.08

연봉협상 계약 안하는 회사 괜찮은건가요?

우리회사는 직원이 700명 정도되는 중견기업입니다만, 최근 몇년간 연봉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년초에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자기 월연봉이 얼마인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연봉이 동결되고있습니다. 그사이 회장은 배당금 명목으로 혼자 100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가는데 직원들 월급은 올려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연봉계약서 없이 임금을 동결하고 배당금만 챙겨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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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경우 삭감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사정에 따라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결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여지긴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 내에 연차에 따라 연봉인상이 이루어지는 호봉체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이유로 연봉협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해의 임금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지급되고 있다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삭감,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협상,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100억이 넘는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연봉협상을 요청하여 연봉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연봉계약서 없이 임금을 동결하고 배당금만 챙겨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 네,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것이 아닌한 문제는 없습니다. 연봉협상 요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노동조합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수준 및 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연봉협상 및 수준은 회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상 연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연봉협상이나 인상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위법으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의미로도 보일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등에 의무적으로 협상 해야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매년 연봉계약서 없이 임금을 동결하고 배당금만 챙겨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

    연봉협상에 이의가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위반등 사정이 없다면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사정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