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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매년 연봉 동결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거나 통보 없이 회사의 풍문을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

연봉 동결이든 인상이든 매년 회사에서 직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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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액이 동결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동결이든 인상이든 회사에서 매년 직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에따라 최저임금이 계속 변화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계약을 새로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의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초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이 동결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협상, 연봉체결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자율에 맡깁니다.

    회사의 내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결도 가능하니, 반드시 인상을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과 회사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관해서는 회사가 먼저 협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가 바뀌었는데 받으시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고 임금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연봉 동결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거나 통보 없이 회사의 풍문을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

    연봉 동결이든 인상이든 매년 회사에서 직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연봉동결이라고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이 보장된다면, 변경이라고 볼수 없어 교부의무없을것입니다.

    다만 임금인상이 된경우라면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채용시 임금에 대해서 문서에 명시해서 교부해야 하는데 이후 임금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이 동결된 경우에는 특별히 조치할 것이 없고, 인상된 경우에는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