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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이 지났는 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1년이 지났는 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경우...

연봉 동결이라고 보면 되나요?? 연봉계약서를 안 써도 상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계약에 대한 명시가 없는 바 회사에 연봉협상 요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은 당사자간 자유 의사에 의하여 진행되면 되는 것입니다. 연봉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연봉 협상이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봉변경이 없다면 우선은 연봉이 동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봉이나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는 별도의 변동이 없는 경우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