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1년이 지났는 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1년이 지났는 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경우...
연봉 동결이라고 보면 되나요?? 연봉계약서를 안 써도 상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계약에 대한 명시가 없는 바 회사에 연봉협상 요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은 당사자간 자유 의사에 의하여 진행되면 되는 것입니다. 연봉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연봉 협상이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봉변경이 없다면 우선은 연봉이 동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봉이나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는 별도의 변동이 없는 경우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