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회사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은 정규직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하는데요.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회사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사팀에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하나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아무 이야기 없이 몇달이 지났다면 그 해당기간은 인상과는 무관하게 동결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임금동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임금인상,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인상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전년도 업무성과를 기반으로 인사팀에 연봉협상과 관련한 얘기를 꺼내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거나, 연봉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연봉은 동결이라고 보셔야할 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연봉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별도 인상이 없다면 동결된 상태에서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연봉협상이 없다면 임금은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협상에 따라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