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받는 조건중 주거지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심사를 거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6번을 참고해주시면 되며, 회사의 주소지 이동 또는 거주지 이동 등으로 인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2021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며, 유급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출근을 한 경우, 시급제인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인 경우에는 1일분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화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이직확인서에 이직일날짜가다릅니다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이직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피보험 단위일수가 충족되었고, 기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실일과 이직일은 동일해야 하기에, 이직확인서 상에 3월 31일이 이직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실신고 자체도 해당 일자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회사에 확인 요청알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며,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이 되기에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가 이보다 빠른 일을 사직일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또한,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대구에 있는 지방공장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 해당 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 지 확인을 해보시고 단서조항이 없다면 선생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합니다.2)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과 선생님이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선생님이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인원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등의 부분이 있다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절차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 등을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0
0
중소기업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기 되며,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모든 개월수 만근 시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미로 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규정 첨부드리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육아휴직후 복직할려고 하는데 인사과에 청원휴직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회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휴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문제제기 하시는 것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생님은 근로제공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휴업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휴직 기간이 1개월 이라면 해당 기간은 사업장 재직기간에는 포함이 되며, 이후 휴직이 종료되면 회사에 복직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근속후에 지급을 하며, 무급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무급휴직 종료후 6개월 근속하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4.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가능하며(육아휴직 후 해고 금지기간은 있으나,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하에 이루어지기에 해고와는 다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선생님이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모든 것들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직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며 이외에 아래의 사유시 가능합니다.5. 육아휴직 시 받으셨던 급여는 반환하지 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7~8년 전 못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당 기한을 지난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노동법으로 지급을 의무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휴게시간 미부여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시말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것도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되 반성의 의미 등은 빼고 정확한 사실만을 적시하여 추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시말서를 3회 작성하게 된다면 자동퇴사한다는 내용을 사내규정 등에 둘수는 있으나, 개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시말서 3번 작성으로 인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