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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병원입원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은 휴직 및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 상에 병가를 정해놓지 않은 경우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진 않으며, 회사의 재량 승인에 따라서 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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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신청할려고 했더니 청원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시점에 무급휴직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회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휴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문제제기 하시는 것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근속후에 지급을 하며, 무급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무급휴직 종료후 6개월 근속하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가능하며(육아휴직 후 해고 금지기간은 있으나,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하에 이루어지기에 해고와는 다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선생님이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모든 것들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직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며 이외에 아래의 사유시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 등으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25%를 퇴사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받으신 육아휴직 급여 반환은 하지 않으며,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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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는 다른 일을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선생님의 업무내용과 업무장소가 사무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해당업무 등을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부당 인사발령에 해당됩니다.또한, 단서조항 유무와 관계 없이 인사발령 , 전직등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선생님이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선생님의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등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인사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인정되며, 입증자료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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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 지급 이럴땐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이는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종속성을 가진 근로자라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임시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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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임신/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까지 단축되도록 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급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줄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재량으로 승인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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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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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거리와 회사이전 거리가 비슷한데 출퇴근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인정되고 있습니다.기존의 회사와 왕복 소요되는 시간이 차이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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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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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미가입시 추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임의 가입대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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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로 인원 감원 정리 해고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등을 거쳐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또한, 정리해고는 비자발적인 사유에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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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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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혜택과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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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1.5배 가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자가 있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이들이 통상근로자이고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법내연장)를 하면 가산수당 없이 일한 대가만 받게 되며, 이를 초과한 법정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위의 부분을 먼저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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