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혜택과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2021. 04. 06. 22:39

일용근로직 근로 현장직인데 월 20일 일 8시간이상근무하고 160만 원의 급여를받고있는데 4대보험혜택을받을수있는걸까요?

그리고 1년이상근무하면 퇴직금수당도받을있는걸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관련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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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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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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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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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태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이 만18세 만60세에 해당하신다는 가정 하에,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 아닌 걸로 판단되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이외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십니다.퇴직금 역시 일용직이라는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하시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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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가능하며, 퇴직금도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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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한달 이상 근무하시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미가입하면 스스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4. 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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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양서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질문 주신 근로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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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해당 신청 승인되면 소급적으로 적용될것이며,

                  4대보험혜택 받으실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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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4. 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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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 사업장에서 월 20일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2021. 04. 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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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형태로 보아 상용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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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20일 이상 일 8시간 이상을 1년동안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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