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임업 종사자 월급여가 100만원에 연장 근로수당 20만원이라 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액수는 100만원인가요? 80만원인가요?

일용직 임업 종사자 월급여가 100만원에 연장 근로수당 20만원이라 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액수는 100만원인가요? 80만원인가요?

위 조건은 생산직만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생산직이 아니라면 초과근무수당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