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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낙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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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1년 일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주4일 근무로 1년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금액과 기간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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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며, 수급일액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상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고, 1년간 주 4일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180일 이상이 충족될 것이기에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제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여 정해지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현재 어려움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로 1년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가입하였으므로 120일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직일 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주4일, 1년간 근무 시 해당 요건은 충족되어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한 주 5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금액과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