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1년 일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주4일 근무로 1년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금액과 기간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며, 수급일액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상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고, 1년간 주 4일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180일 이상이 충족될 것이기에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제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여 정해지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현재 어려움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로 1년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가입하였으므로 120일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직일 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주4일, 1년간 근무 시 해당 요건은 충족되어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한 주 5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금액과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