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기제 공무원이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 적용)
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2026년 이직하면 66,048원이 적용됩니다. 66048원 * 28일 = 184만원 정도가 월 마다 지급 받을 실업급여 액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