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기간제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기간이 끝나면 싷업급여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만약 된다면

제가 다른곳에서 일한것포함

고용보험을 들었던 년수가 4년인데

급여는 200-280정도고

몇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끝나 재계약이 되지 않는 계약만료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 50세 미만은 180일 동안 수급이 보장되며 50세 이상이라면 210일 동안 급여를 받습니다. 월급여가 200~280만원 수준은 산정 일액이 하한액인 66048원에 밀하므로 하한액이 적용되어 총 예상액은 연령에 따라 약 1180만원에서 1380만원 선으로 계산됩니다.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아 퇴사하게 된다면 정당한 계약만료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임용당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이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임용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하시던 기관 인사팀에 최초 고용보험에 가입된지에 대해 확인해보거나 직접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십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고 두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합산하여 4년 정도라면 180일 동안 하한액이 적용되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6,048원*180일=11,888,640원)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기제 공무원이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 적용)

    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2026년 이직하면 66,048원이 적용됩니다. 66048원 * 28일 = 184만원 정도가 월 마다 지급 받을 실업급여 액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