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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큰고래262
튼실한큰고래26220.12.03
일용직4대보험 혜택이 도대체 뭔가요? 직장가입자는 퇴직금이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솔직히 퇴직금이라는게 있으니 4대보험내더라도 어느정도는 돌려받을수 잇는부분이 잇다고보는데 일용직근로자는 4대보험 다 내면서 무슨혜택이 잇나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용직이 상용직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를 동일하게 부여 받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실업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일용직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해야 하며 관련 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재보상, 실업급여 수급, 국민연금 수급, 치료비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