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 *1.5배 가산 해줘야 하나요??

2021. 04. 06. 21:49

주5일 근무 하루 7시간 근무 , 월 182시간 근무 현장입니다.

이분이 대근으로 1일(7시간)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추가근무수당 7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을 반드시 해야하낭요??

아니면 통상시급*7로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자가 있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이들이 통상근로자이고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법내연장)를 하면 가산수당 없이 일한 대가만 받게 되며, 이를 초과한 법정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부분을 먼저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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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내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바, 법내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1.5*시급).

    2021. 04. 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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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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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에 8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7시간 근로자에게 추가근로분에 대하여 1.5배 가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2021. 04. 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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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7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배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2021. 04. 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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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가정시

            1.통상근로자인 경우

            주40시간이내는 법내근로에 해당하는 바, 2시간분에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인 7시간 모두에 대해 1.5배 처리해야합니다.

            2021. 04. 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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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주 35시간을 초과하여 7시간 추가 근로가 발생하였다면, 7시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0%가산 발생 없이 1배만 지급하는 경우 50%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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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FF일 자기근무 외 대근을 들어갔다면 휴일근무이며, 근로일 자기근무를 마치고 대근을 들어갔다면 연장근무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시급에 1.5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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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대근으로 1일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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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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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대근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에 7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당일 임금은 시급×7×1.5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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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1.5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무급휴무일에 근로했다면) 혹은

                        휴일근로(주휴일에 근로했다면)에 해당합니다.

                        2021. 04. 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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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 가산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 없습니다.

                          2021. 04. 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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