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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7시간 근무자의 추가연장 시 몇배가산을 해야하나요?

3조3교대 근무 간 주6일 일 7시간을 근무하며,

주에 2일은 3.5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예를들어 6일차 근무에 연장이 3.5시간이 발생되었다면,

6*7=42시간 / 2시간은 연장으로 반영(150%)

그외 추가연장시간 3.5시간은(200%)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 8시간 초과분인 2.5시간에 대해서만 200%를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시간이 150%만 가산해되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도 하고 있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