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7시간 근무자의 추가연장 시 몇배가산을 해야하나요?
3조3교대 근무 간 주6일 일 7시간을 근무하며,
주에 2일은 3.5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예를들어 6일차 근무에 연장이 3.5시간이 발생되었다면,
6*7=42시간 / 2시간은 연장으로 반영(150%)
그외 추가연장시간 3.5시간은(200%)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 8시간 초과분인 2.5시간에 대해서만 200%를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시간이 150%만 가산해되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