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7시간 근무자의 추가연장 시 몇배가산을 해야하나요?
3조3교대 근무 간 주6일 일 7시간을 근무하며,
주에 2일은 3.5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예를들어 6일차 근무에 연장이 3.5시간이 발생되었다면,
6*7=42시간 / 2시간은 연장으로 반영(150%)
그외 추가연장시간 3.5시간은(200%)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 8시간 초과분인 2.5시간에 대해서만 200%를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시간이 150%만 가산해되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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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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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도 하고 있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