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에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핸 산재가 아닌 병가의 경우 법에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진 휴직제도 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규정에 이에 대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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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은 어떤 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52시간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적용예외가 가능한 업종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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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퇴직 및 재입사의 형태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퇴직금을 지급한 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말씀주신 일자로 보았을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사 후 재입사의 형태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기 위해서는 중간에 공백기가 이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기에 퇴직금, 연차 등 이어져서 발생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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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를 고용할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업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 지시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용역계약)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3.3%의 사업소득세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이트 서식메뉴에 표준 근로계약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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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로 퇴사를 할 시에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표기를 해주어야 하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1개월만 일하기에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확인을 위해 직전 회사에서 (5년간 일한 회사) 도 이직확인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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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2020년 8월입사)에게도 퇴사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20년 8월 입사자의 경우 1년이상 근속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에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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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부하직원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에 있어서 부족한 부하직원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등을 판단하시에, 회사의 징계절차 등을 거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서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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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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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인 경우에 수급사유가 인정이 됩니다.또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생님께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이직하시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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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봉협상율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인상률은 각 회사별로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명시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임금 삭감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근로자 별로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비율을 제시하고 상호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 협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각 사안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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