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은 어떤 직종인가요?

2021. 04. 06. 16:11

제목과 같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외되는 이유도 궁금하며, 시행 되지 않을 시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52시간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적용예외가 가능한 업종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감사합니다.


2021. 04. 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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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시행일:2018. 7. 1.] 제59조

    [시행일:2018. 9. 1.] 제59조제2항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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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정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9조).

      • 이러한 특례제도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기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특례적용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2021. 04. 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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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불편을 끼칠수 있는 업종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21. 04. 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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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21. 04.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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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21. 04. 0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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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21. 04. 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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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위직종이 아니라면 현재 50인이상사업장은 모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50인미만 사업장은 7.1부로 적용됩니다.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제53조 위반으로 징역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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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시행되지 않을 시 근로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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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와 제63조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021. 04. 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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