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근무자(2020년 8월입사)에게도 퇴사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2021. 04. 05. 21:37

5인이상 법인 사업체입니다.

직원중에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무자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1일 입사이고(4대보험 가입), 1년 미만 근무 퇴사시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20년 8월 입사자의 경우 1년이상 근속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에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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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4. 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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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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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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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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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2021년 7월31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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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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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이라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4. 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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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주는 전제조건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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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필수이나,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 내규에 따로 퇴직금 항목이 있지 않는 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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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4. 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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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만근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2020.8.1.에 입사하여 현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이와 다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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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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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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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의 요건을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4. 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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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간혹 국회에서 개정안으로 1개월 이상 등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올라오고 있으나,

                                3. 현재까지는 1년이라는 조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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