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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의 업무영역은 다양합니다. 기업의 인사노무 자문, 급여 아웃소싱,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재, 인사노무 관련한 컨설팅, 강의 등 다양한 부분의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의 경우 1년에 1차부터 3차까지의 시험이 진행되며 평균 수험기간은 이야기하기로는 3년 정도 되며, 이는 사람마다 편차가 존재합니다. 노무사의 수입은 어떤 영역의 일을 하는지 등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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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오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추후에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사직하고,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 이 180일이상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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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에 대한 의무성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 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을 하여 운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의 제도도입이 아닌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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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한 스터디카페 운영중인데 4대보험 가입해라는 고지서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추후에 공단에서 소급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실질이 프리랜서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없이 개인 사업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를 차감하여도 위법하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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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입사를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입사 후 바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와 사직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퇴사일이 뒤로 미뤄지게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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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들은 연장근무 및 특근수당을 받기위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당 시간에 연장근로를 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수행하는 업무와 업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입증자료로는 출퇴근 기록지, 연장근로에 대한 일지, 업무수행 일지, 연장근로시 근로를 제공했음이 입증이 되는 메일, 메신저 등의 자료, 연장근로에 대해 사업주와 이야기 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매일 동일한 장소에서 출퇴근(대중교통)을 하는 경우 버스카드 등의 기록 등 다양한 자료로 간접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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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치료 중 휴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해준 상황에 따라 재요양 신청(산재 연장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난다면 연장이 되는 것이며, 선생님이 연장신청한 만큼 승인이 안날 수도 있기에 판정에 따라 이의신청 진ㅇ행이 가능합니다. 추후에는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휴직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각 사유별 필요한 입증자료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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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 중 근무지 이동 관련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을 기존에 일하던 부서가 아닌 관련이 없는 업무 또는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단서 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 내용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동의 없이 업무 장소와 내용을 바꾸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에 필요성과 발령으로 인해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보았을 때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으며, 이전에 관행상 인사발령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 지 등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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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계약만료 그때까지 연차소진을 할까 합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연차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막대한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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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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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는 일수를 의미하기에,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6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일수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의 사유로 퇴사시 지급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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