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계약만료 그때까지 연차소진을 할까 합니다. 혹시?

2021. 04. 04. 18:28

7월 계약만료까지 소진해야하는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한달에 2개씩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생각에는 인력도 충분하고 개인이 맡은 업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연차 신청을 못올리게 한다던가 연기를 하라고 한다던가 뭔가 사용을 못하게 할 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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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연차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막대한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2021. 04. 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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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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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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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용을 거부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또는 계약만료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1. 04. 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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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자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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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021. 04. 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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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근기 -01254)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서울행법 2015구합73392판결, 2016.8.19.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1. 04. 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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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조 단서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으로만 본다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지하고 지정한 날짜에 휴가 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고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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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하시고 미사용수당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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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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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인력이 충분하고 업무대체가 가능한 경우 신청한 때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연차휴가 승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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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에 연차사용 규칙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 규칙에 근거하여 연차를 사용한다면 문제없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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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할것이나

                            사업주의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초래되는 경우 그 시기만을 변경할수있습니다.

                            연기하는건 가능할건이나 사용자체를 못하게 막는건 위법합니다

                            2021. 04. 0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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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변경권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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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신고해야 하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이 어렵다면,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1. 04. 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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