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붉은꽃새128
붉은꽃새12821.04.20

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곳은 주4일입니다

대표2명직원6명입니다 연차11개가 남았습니다

일한지는 1년 2개월입니다


제가 만약 5월까지 한다고 했을시 연차 11개를 마지막주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한달 중 일은 5월 2째주 까지 하게 되는것인데 연차를 마지막에 몰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퇴사할때까지 주2회 주어지는 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아니면 쓰라고 할때 써야하나요?


2.한달 스케줄이 나왔는데 피해가 간다며 병원측에서 사용못하게 하면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3.계약서에 연차 사용 안하고 퇴사할시에 돈으로 안준다고 작혀있네요 적혀 있으면 돈으로는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 2회 주어지는 휴무는 발생합니다.

    2. 근로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업장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용하지 못하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휴무가 발생합니다.

    2. 사용못하게 하면 법에 위반됩니다.

    3. 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한달 중 일은 5월 2째주 까지 하게 되는것인데 연차를 마지막에 몰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퇴사할때까지 주2회 주어지는 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아니면 쓰라고 할때 써야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개수만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2.한달 스케줄이 나왔는데 피해가 간다며 병원측에서 사용못하게 하면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아래처럼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계약서에 연차 사용 안하고 퇴사할시에 돈으로 안준다고 작혀있네요 적혀 있으면 돈으로는 못받나요?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역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한달 중 일은 5월 2째주 까지 하게 되는것인데 연차를 마지막에 몰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퇴사할때까지 주2회 주어지는 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아니면 쓰라고 할때 써야하나요?

    주중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한달 스케줄이 나왔는데 피해가 간다며 병원측에서 사용못하게 하면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부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3.계약서에 연차 사용 안하고 퇴사할시에 돈으로 안준다고 작혀있네요 적혀 있으면 돈으로는 못받나요?

    적법한 연차촉진제도 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한

    연차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주 2회 휴무일이 있는 경우라면 이 휴무일을 제외하고 1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문구는 무효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