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04. 20. 12:16

제가 다니고 있는곳은 주4일입니다

연차11개가 남았습니다

일한지는 1년 2개월입니다

제가 만약 5월까지 한다고 했을시 연차 11개를 마지막주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달 중 일은 5월 2째주 까지 하게 되는것인데 연차를 마지막에 몰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퇴사할때까지 주2회 주어지는 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일 근로제공일 전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 일을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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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연차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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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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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것이나,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출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2021. 04.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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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마지막 휴무일 이틀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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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만약 5월까지 한다고 했을시 연차 11개를 마지막주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달 중 일은 5월 2째주 까지 하게 되는것인데 연차를 마지막에 몰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퇴사할때까지 주2회 주어지는 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주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 사용할 경우 주휴일에 부여되는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으며,

            무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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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주 2회 휴무일이 있는 경우라면 이 휴무일을 제외하고 1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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