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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큰고래221
시크한큰고래22121.04.0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6개월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제가 월급 190정도 받고 있는다면

실업급여는 얼마기간동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한번 받아봤는데 나눠서

지급이 되더라고요

190이라면 한번에 주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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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는 일수를 의미하기에,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6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일수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의 사유로 퇴사시 지급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보다 낮기 때문에, 60,120원을 지급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단,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 위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연령 및 총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3년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50세 이상시면서 피보험기간이 1년~3년 미만이라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50세 미만, 1년~3년 미만 기준으로 계산시 1일 6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금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에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6개월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서 작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발적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지만,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로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가 190정도 받고 계신다면, 실업급여는 하한액으로 지급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써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20일정도 받을숭 ㅣㅆ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위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출근한 일수와 주휴일수를 합하여 계산하므로, 주6일 근무 중인 것이 아니라면 6개월 근무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가입기간 및 금액은 근속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실업급여액 또한 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최종이직일전 18개월 180일 이상 근로해야하며, 유급 처리일수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개월 일해야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사례의 경우 6개월만 근무했다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90일부터 24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