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중 근무지 이동 관련해 궁금하네요?

2021. 04. 04. 11:23

현재 공무상요양 중입니다. 피해자가 되어 신체적 치료를 받고, 현재는 정신적 치료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삼개월씩 진단서 기간을 써주면서 삼개월씩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직하게 되면 만일 근무지를 공무상 요양으로 인해 자리가 없다면서 기존 근무지 보다 나쁜 환경이나 자리로 이동하라고 할 것 같아서요.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을 기존에 일하던 부서가 아닌 관련이 없는 업무 또는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단서 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 내용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동의 없이 업무 장소와 내용을 바꾸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에 필요성과 발령으로 인해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보았을 때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으며, 이전에 관행상 인사발령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 지 등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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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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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공무상요양 후 복직하게 되었을 때 기존 근무지보다 나쁜 환경이나 나쁜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 전직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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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 종료 후 복직하였으면 원직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원직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자가 공무원이라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별도 기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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