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산재 심청처리중인데 산재발생했던 이전 직장에 다시 일해도 되나요?
가족이 질병으로 퇴사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질병산재로 근로복지공단 신청 및 조사 등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할 인원 부족으로 임시로 근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약 6개월, 1일 약 4시간)
게다가 근무해도 이상없다는 의사소견서나 병원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 문의하여 현재 상태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받아둔 상태인데요,
이걸 회사에 제출하게되면 현재 산재신청한것에 영향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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