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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소쩍새66

신랄한소쩍새66

퇴사 후 산재 심청처리중인데 산재발생했던 이전 직장에 다시 일해도 되나요?

가족이 질병으로 퇴사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질병산재로 근로복지공단 신청 및 조사 등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할 인원 부족으로 임시로 근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약 6개월, 1일 약 4시간)

게다가 근무해도 이상없다는 의사소견서나 병원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 문의하여 현재 상태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받아둔 상태인데요,

이걸 회사에 제출하게되면 현재 산재신청한것에 영향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직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상병이 근무능력과 관계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한 날은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