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산재 심청처리중인데 산재발생했던 이전 직장에 다시 일해도 되나요?

가족이 질병으로 퇴사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질병산재로 근로복지공단 신청 및 조사 등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할 인원 부족으로 임시로 근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약 6개월, 1일 약 4시간)

게다가 근무해도 이상없다는 의사소견서나 병원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 문의하여 현재 상태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받아둔 상태인데요,

이걸 회사에 제출하게되면 현재 산재신청한것에 영향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직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상병이 근무능력과 관계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한 날은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