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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여치295
보고싶은여치29522.12.13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산재 신청하고 싶어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회사에선 가해자가 인정하여 합의 했습니다.

이후 정신과 진료를 1년4개월 정도 진행중인데 나을거같다가도 다시 안좋아지고

반복됩니다.


현재 다니는 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나, 정신과는 지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거는 보유중이고, 회사에서도 공문을 내주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 정신과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겨야하나요..


산재신청 이유는 근무 중 상해로 인한 휴직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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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신청방법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문자, 카톡 등 sns 내용도

    산재승인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후 신청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인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