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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흑로126
겸손한흑로12624.03.29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2.1부터 수습기간으로 일하는 중 병원이랑 맞지않는거 같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일은 3개월 채울 예정인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전병원이 폐업 후 개원한 경우라 1년이상 일한 기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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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여야 하는 건 아니고 정당한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모순됩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 및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가 목표라면, 상기 사유로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맞으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