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3.1 ~ 7.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