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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흑로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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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수습기간 종료로 퇴직경우 실업급여

1년넘게 다닌 병원이 폐업 후 새로 개원을 해서

직원도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그래도 승계가 되었는데 3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이 있더라구요.

사직서는 쓴적이 없고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몇명의 직원들은 해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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