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시 수습기간 종료로 퇴직경우 실업급여
1년넘게 다닌 병원이 폐업 후 새로 개원을 해서
직원도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그래도 승계가 되었는데 3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이 있더라구요.
사직서는 쓴적이 없고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몇명의 직원들은 해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에 관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진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이 승계된 경우로서, 최초 병원에서 정규직이었음에도 수습을 두면서 수습 탈락이라고 하는 경우라면
그 또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