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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시간,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입니다. 추후에 회사와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생님께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야기 하시어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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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최대한 빠르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날인 등을 진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현재시점에서 작성하여 날인하는 경우, 이전에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시정조치 등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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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하신 걸까요?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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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이랑 산재 차이점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의 보상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비가 있습니다. 재해자의 재해 정도에 따라 각 항목별로 지급이 됩니다. 업무상 관련된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휴업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재해자는 직접 접수를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접수를 하거나 병원 원무과를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2. 공상이란 쉽게 합의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상의 경우는 재해자가 따로 접수를 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서 치료비나 휴업급여등을 보전해 주는데 보상의 범위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이 됩니다.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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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주 5일 1일 7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 1주 주휴까지 포함되어 42시간이며, 1개월 환산을 위해 4.345주를 곱하는 경우 대략 182.5 시간이 도출됩니다.이에 따라 최저 월 액은 1,591,400원 이상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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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어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선생님께서는 이전 회사 후 바로 이직하신 것이기에 포함되어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한다면 수급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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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퇴사후 한달 취업 후 실업급여 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회사에서의 사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전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없이 바로 일을 하신 경우에는 이전기간까지 합산되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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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바뀐규정 으로 30인이상 사업장 빨간날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야 하며, 회사의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한 사업장의 규정 적용을 받고 인사노무, 회계 등이 한 곳에서 관리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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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사전 15개 연차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연차휴가는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프로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회사에서 퇴직시 임금에서 공제하신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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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인데 고졸공채자가 대졸공채 시험치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에 대졸공채에 다시 지원하여 시험을 치르신다는 말씀이실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 채용절차에 재직자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재직자 지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먼저 회사 인사부서 채용담당자분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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