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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직의 경우, 육아휴직 거부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 휴직, 배치전환 등 사용할수 있는 모든 제도들을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이에 대해서 사업주 확인서상에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는 양육이 필요하여 퇴사하는 것이기에 양육의 이슈가 해소된 이후 실제 구직활동을 할수 있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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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월차는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선생님께서 입사 후 3개월을 만근한 경우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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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5인 미만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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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진에 따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사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 입증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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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한 연차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도 임금채권으로서 3년 내의 분에 대해서만 청구하실 수 있기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이 3년을 넘어선 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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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선생님께서 이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파견회사에서 해당사실은 인지하지 못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이를 전달하지 않게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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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차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만 1년이 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회사에서 12개만 부여하는 이유가 연차대체제도를 운영하여 해당일수를 제외하고 주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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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근무했다가 오후에 생리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를 추후에 신청하여 승인해준 경우 이후의 시간만 휴가사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앞의 3시간분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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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오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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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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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받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총 재직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의 내용에 해당됨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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