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근무했다가 오후에 생리휴가를 요청했습니다

2021. 04. 01. 11:58

오전에 3시간 정도 근무했다가 생리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선 생리휴가를 1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전에 일한 3시간도 무급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경우 3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금지급을 안한걸로 체불임금으로 봐야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유급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생리휴가 자체를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귀 근로자는 이미 3시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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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를 추후에 신청하여 승인해준 경우 이후의 시간만 휴가사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앞의 3시간분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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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쉬고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3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3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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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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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로 면제되는 근로시간인 5시간에 대해서만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모두 공제한다면 기근로한 3시간분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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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시간 근로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생리휴가를 1일로 지급한다고 하여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무급처리를 하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또한 일반 연차휴가를 반차로도 쪼개어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생리휴가를 1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편의적인 행정입니다.

            아무쪼록 3시간 무급처리를 한다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 04. 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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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생리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오전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해야합니다.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금액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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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3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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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무급휴가 반나절을 이유로 반나절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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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3시간 정도 근무했다가 생리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선 생리휴가를 1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전에 일한 3시간도 무급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임금지급해야합니다.

                    임금지급일 기준 1일이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 04. 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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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시간 단위로 사용하라고 주장할 수 없을 뿐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근로한 3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1. 04. 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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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1 일 단위로 부여하며, 반일 또는 시간단위의 생리휴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그러나 이를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왕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부득이하게 3시간 근무 후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무한 3시간에 대하여는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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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에 일한 3시간도 무급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

                          회사에서 억지를 부리네요.

                          근로를 제공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입니다.

                          2021. 04. 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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