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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다정한스시
오전3시간만 근무하는 초단기근로자인데
회사에서 일거리가 없다고 무급으로 휴가쓰라고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근로계약된 시간만큼은 급여받아안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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