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27시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직원이 주 3일 27시간 근무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안되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주 5일 만근해야 주는걸로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주3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5일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