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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꽃무지251

단호한꽃무지251

주3일 27시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직원이 주 3일 27시간 근무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안되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주 5일 만근해야 주는걸로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주3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5일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