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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고니168
로맨틱한고니16821.04.01
1년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작년 6월 29일부터 파견계약직으로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곧있으면 1년계약이 만료가되는 시점인데 현재 팀내에서 업무과중이 너무 심하여 따로 연장을 생각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리는 말로는 팀장님과 그룹장님은 연장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담을 진행하며 그룹장님에게는 다른 분야에서도 근무하고싶어서 1년 근무 후 만료하고작년 6월 29일부터 파견계약직으로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곧있으면 1년계약이 만료가되는 시점인데 현재 팀내에서 업무과중이 너무 심하여 따로 연장을 생각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리는 말로는 팀장님과 그룹장님은 연장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담을 진행하며 그룹장님에게는 다른 분야에서도 근무하고싶어서 1년 계약 만료를 끝으로 마무리하고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장요청을 하게된 후 제가 거부하고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파견계약으로 나와있는 회사에서 팀장님과 그룹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연장요청을 하지말아달라 부탁하고 파견계약회사에 연장요청이 들어가지않는다면 단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받게된다면 파견나와있는 회사에서 서류를 요청하고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소속되어있는 파견회사에 서류를 요청하고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파견회사로 가입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귀 근로자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귀 근로자는 파견회사와 근로관계를 기본적으로 맺고 있기 때문에 파견회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선생님께서 이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파견회사에서 해당사실은 인지하지 못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이를 전달하지 않게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의 계약 연장 제안을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 주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니 협의하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시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

    (고용노동부)

    2) 고용보험이 가입된 파견회사에 서류를 요청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요청을 하지 말라달라 하는 것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자발적퇴사로 작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시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팀장님과 그륩장님께서 질문자님의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퇴사로 작성하도록 하게 한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작성한다 하여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퇴사여야 합니다. 단순 계약기간만료라면 비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고용보험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계약갱신(계약연장)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할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 요청이 없어 그대로 계약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요청을 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 스스로 실업상태를 야기한 것과 같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든지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재계약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사용사업주)이 아닌 근로계약의 상대방(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한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실업급여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등)는 파견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파견회사로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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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신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려면

    회사에서 갱신거절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