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업체 계약직 근무연장 및 실업급여

저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는 타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 4월 28일부터 26년 4월 27일까지 총 1년을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파견업체에서 별다른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근무를 더 해도 괜찮은건가요?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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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026년 4월 27일까지라면, 별다른 의사표시 내지 계약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28일자로 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인 4.27. 이전까지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때는 4.27.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면 재계약을 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3. 어차피 파견근로계약의 경우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파견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해서 2년을 넘지기는 않습니다.

    4. 따라서 이런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계속 근로하시면 되고 1년이 되는 시점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되고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 1년 더 연장하고 근로하다 2년이 될 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