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제가 얼마 받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수령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고 수령금액이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조회해 보시고

    1)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

    3.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1일 평균 임금이 11만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이 적용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비례 차감 계산됩니다.

    4. 예를 들어 6시간이면 66,048원 * 6/8 // 5시간이면 66,048원 * 5/8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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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인 66,048원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으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 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고용24 모의계산: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