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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연차수당 정산시 발생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기간으로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해당 기간은 일반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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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2월 15일 입사하신 경우 5월 14일까지가 3개월 근무이며,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며,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이로인해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회사의 내규에 퇴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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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각종복지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식대,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 3개월에 대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한 연장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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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퇴사 후 자회사로 전직 한 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할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인 경우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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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정산이 되는 부분은 아닌점 참고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2.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신청하여 사용가능합니다. 해당 육아휴직은 요건충족시 두자녀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서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 만원, 나머지 9개월 통상임금 50% 상한액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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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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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쪽으로 입사를 하기 위한 필요역량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부서는 사업운영에 있어 관리기반이 되기 때문에 소통역량, 협업능력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련된 선도기업의 사례 등을 학습하는 것도 면접시 활용할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인사부서는 내부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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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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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거를 위해서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왕복 3시간 이상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현재 말씀주신 부분으로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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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궐선거일은 따로 휴일로 지정되지 않기에 출근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종 사업장에서 복지의 형태로 공가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 휴일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서 선거시간이 8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 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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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1년 만근시점(2019년 10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2년 만근시점 (2020년 10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위의 발생 연차 에서 사용 연차휴가 개수를 차감한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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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이기에 회사에서는 해당 부분이 명시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일은 선생님과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참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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