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소득처리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단기계약직(6개월, 1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아 처리하고 있으나, 세율이 너무 높아
계약직 직원분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기타소득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가 1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러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시, 계약직 근로자에 체크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근로자분들이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입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비용측면에서 이익을 보고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으로부터 배제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추후에 소급하여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는 아닙니다만,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이 해당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직 분들을 기타소득으로 잡는다면 계약직분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잡으시는 것이 합법이고 만약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시(계약직 직원들의 신고, 퇴직금 정산요구 등) 문제를 처리하는데 사용자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