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단기 아르바이트생 고용할생각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단기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생각인데요..

혹시 산재보험? 뭐 이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서류? 이런건 어떠한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단기 알바의 경우는 4대보험은 필요없으며 급여 지급하실때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 3.3% 원천징수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이나 정규직으로 고용하실 것이라면 4대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3.3% 사업소득자로 고용하실 것이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관련 내용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실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시고, 만약 그 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정도의 크기라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분기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을 경우 그 인건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