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대하여(각종복지비 포함인가요?)

2021. 03. 29. 13:37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유류비 식비등 포함적용인가요?

또 1년 3개월이런식으로 할때 3개월도 합치는건가요?

퇴직후 2주내애 지급이라는데 맞나요?

2주안에안주면 노동부진정하면 되는것인가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으로써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유류비, 식비 등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간 역시 근로한 기간을 전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9조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2021. 03. 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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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식대,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 3개월에 대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한 연장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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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3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유류비, 식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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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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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류비, 식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1년 3개월 근로를 하셨으면 1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3) 퇴직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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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유류비나 식비가 임금이라면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3개월도 합칩니다.

            3. 퇴직한 이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2021. 03.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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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도 임금에 해당하니

              포함시킵니다.(단,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매달 출근하는 날에만 지급하면 제외합니다.)

              네. 1일 단위로 모두 포함시킵니다. 1년 3개월 근무했으면, 1년3개월치 퇴직금 발생합니다.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으면,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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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유류비와 식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개월도 포함되며 퇴사 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1. 03. 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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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비 및 식비 등이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나, 비과세 처리를 위하여 분개한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합니다.

                  또한 만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1년을 초과하는 날 모두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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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  1년 초과 3월분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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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포함된 유류비, 식대가 고정적인 금액으로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이 되며

                      1년을 초과한 기간은 일할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기한은 발생일로 부터 2주(14일)이내이며

                      퇴직시 회사와 합의하여 기일을 늦추거나 통상적으로 급여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금을 기일내(약정 한 기일 포함)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사업주는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며

                      퇴직금도 지급기한 이후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20%의 이율로 연체금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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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며, 재직일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3개월도 합치는것이 맞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퇴사후 2주내 지급이 맞으며,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3.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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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실비 변상적 차원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1년 3개월 모두 포함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합의 없이 금품청산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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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3개월이라면 1년 3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청산의무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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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을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14일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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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유류비 식비등 포함적용인가요?

                                유류비 식비가 매달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나 내규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또 1년 3개월이런식으로 할때 3개월도 합치는건가요?

                                1년이상인 기간 다 포함됩니다.

                                퇴직후 2주내애 지급이라는데 맞나요?

                                네 퇴사일로부터 14일후입니다.

                                2주안에안주면 노동부진정하면 되는것인가요.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해보시고 정안되면 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3. 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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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변상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3.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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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2.유류비,식대 등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고정적인 금액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퇴직금의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부터 14일입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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